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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해지 이후 정산: 소득세와 증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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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해지 이후 정산: 소득세와 증권세

청년통장을 해지하면, 해지 수익금에 대해 소득세증권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청년통장 해지 수익금은 ‘기타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이 기준에 도달하면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권세는 주식, 채권 등의 증권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청년통장 해지 수익금 중 증권 거래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증권세율은 증권 거래 소득의 20%이며, 공제 및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통장 해지 이후 세금 정산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해지 소득세 신고서와 증권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산하여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 알기

청년통장 해지 이후 정산: 소득세와 증권세

청년통장을 해지하면 예금이자와 배당금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예금이자와 배당금 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증권세: 배당금은 10%의 증권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증권세는 소득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이자 소득세 = 예금이자 x 0.2
배당금 소득세 = (배당금 – 증권세) x 0.2
증권세 = 배당금 x 0.1

예를 들어, 청년통장 해지시 예금이자 수입이 100,000원이고 배당금 수입이 5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금이자 소득세 = 100,000 x 0.2 = 20,000원
배당금 소득세 = (50,000 – 50,000 x 0.1) x 0.2 = 8,000원
증권세 = 50,000 x 0.1 = 5,000원

따라서 총 납부 세금은 20,000원 (예금이자 소득세) + 8,000원 (배당금 소득세) = 28,000원이 됩니다.

소득세와 증권세 차이점

소득세와 증권세 차이점

청년통장 해지 후 정산할 때, 소득세와 증권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표입니다.
항목 소득세 증권세
모든 소득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로 발생한 수익
번위별 세율 적용(최대 40%) 일률 20% 적용
종합과세 원칙에 따라 계산 특별 과세 원칙에 따라 계산
청약저축 등 일부 소득 공제 가능 일부 제한적 공제 가능

증권세는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별 과세 원칙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모든 소득 대상을 일괄 적용하고 연간 소득의 선 발생 원칙과 종합과세 원칙에 따라 세율이 조정됩니다.

특별공제 활용 요령

특별공제 활용 요령

세금을 낮추려면 특별공제를 활용하세요. – Amanda Thomas, The Penny Hoarder


소득공제

– 개인소득 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비
  • 보험료
  • 연금저축

등의 지출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지출 금액이 아니라 세액을 직접 줄이는 공제입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나 장기주식투자 세금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액 공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특정한 지출이나 상황에 대해 더 높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자녀 교육비, 주택 임대료 등을 지출했을 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소득세 공제

지역소득세 공제는 지방소득세를 특별공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지역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해당 금액을 국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권세 특별공제

– 증권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는 증권세에도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주식 이익공제나 주식배당소득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면 증권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 가치 과세 기준

증권 가치 과세 기준

주식

  1. 시가평가액 증권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신고된 가장 최근의 종가.
  2.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
  3. 공정가치 공정한 시장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거래 가능한 가치

사채

만기까지 1년 미만

액면가액

만기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

만기까지 1년 이상

장부가액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

장부가액: 회사가 회계 기장상의 원가로 기록한 가치.

투자신탁

  1. 수탁기관 제시 정산가 투자신탁 회사가 제시한 가장 최근의 정산가.
  2.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증권의 시가평가액의 총액.
  3. 수탁기관 제시 정산가가 증권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평가액에 의해 평가.

채권이외의 그외의 증권

  1. 시가평가액 또는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
해지 수수료 고려사항

해지 수수료 고려사항

세금 계산 방법 알기

청년통장 해지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증권세가 부과되며, 세금 계산 방법은 각 세금마다 다릅니다. 수익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부과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권세가 부과됩니다.

“청년통장 해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또는 증권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적용됩니다.”


소득세와 증권세 차이점

소득세는 종합소득과 세금 공제를 고려하여 계산하고, 증권세는 투자수익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세율이 다양하고 세금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증권세는 일률적인 세율로 책정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 기반을 두고 계산되지만, 증권세는 투자수익에만 집중합니다.”


특별공제 활용 요령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감면 등 다양한 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 해지 수익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없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특별공제를 철저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 가치 과세 기준

증권세 과세 대상인 증권 가치는 청년통장 해지 당시 시가입니다. 시가는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나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가를 적용합니다.

“증권세 과세 시에는 청년통장 해지 시점의 증권 시가가 중요합니다.”


해지 수수료 고려사항

청년통장을 해지할 때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지 수수료는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증권세 과세 대상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 수수료를 고려할 때는 세금 효율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통장 해지 시에는 해지 수수료와 세금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통장 해지 이후 정산: 소득세와 증권세

청년통장 해지 이후 정산: 소득세와 증권세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청년통장 해지에 따른 소득세와 증권세 납부 시기를 알려주세요.

답변. 청년통장 해지 시 계좌 잔액 중 원금과 차익(이자)의 합계를 해제해도 소득세 및 증권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지 당해 해당 잔액의 원금을 신규로 청년통장에 입금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세는 해당 계좌의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질문. 청년통장 해지 시 원금 이외에 이자가 있을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청년통장 해지 시 이자에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만기 전 해지 시 원천징수세가 이미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 합계의 해지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청년통장 해지 후 원금만 새로운 청년통장에 입금 시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답변. 청년통장 해지 후 원금만을 새로운 청년통장에 입금할 경우, 입금 시점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15%입니다.

질문. 청년통장 해지 시 계좌가 만기일 이전이라면 원금에 대해 증권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청년통장 해지 시 계좌가 만기일 이전이더라도 원금에 대해 증권세가 발생합니다. 증권세율은 20%이며, 이자와 합산하여 과세되며 할인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질문. 청년통장 해지에 대해 알아야 할 납세 의무와 차익에 대한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청년통장 해지 시 납세 의무는 해지 당해 해당 잔액의 원금을 신규로 청년통장에 입금 시 소득세(15%), 청년통장 계좌의 원금에 대해서는 증권세(20%)가 부과됩니다. 차익(이자)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만기 전 해지 시 원천징수세가 이미 부과되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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