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서류와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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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신가요?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청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철저히 검토하여 완벽한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재학증명서(재학생의 경우)
  • 구직자 증명서(실업자의 경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45세 청년
  • 만 18세 가 되지 않은 구직자의 경우 학생 신분 또는 구직 등록이 필수
  • 만 45세 이상 가 되지 않은 실업자의 경우 구직 등록이 필수
  • 이미 희망두배청년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꼼꼼히 서류와 조건을 점검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청년정책과(02-2133-040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챙기기

필수 서류 챙기기

희망두배청년통장 개설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모두 챙겨두었다면 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원본)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세요. 두 번째 필수 서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은행에서 신청서에 찍기 위해 필요하므로 원본 및 사본 1부를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명서는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는 신입사원이나 근속이 짧은 경우 제출해도 됩니다. 이 3가지 서류를 챙겨두면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주민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원본 + 사본),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
  •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인감증명서는 신청서에 찍는데 사용
  • 소득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근로자 여부에 따라 선택 제출
  • 미리 서류를 모두 챙겨두면 신청 절차 간소화
조건 세밀 검토하기

조건 세밀 검토하기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 및 예금 인출 조건
가입 조건 예금 인출 시 동의 사항 예금과 이자
20-34세 대한민국 국민 계약 해지 30일 경과 후 소액 정기 예금으로 전환 인출 1인당 500만원까지, 이자율 1%
서울에 주민등록 6개월 이상 납입 기간 중 계좌 해지 시 납입된 금액과 이자 귀속 연 1회 조기 해지 가능(이자 수령 불가)
첫 입금 시 최소 10만원 1개월 이후 정기 예금으로 전환 인출 가능(예상 이자율 0.6%) 납입 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 가능
개인당 1통장만 한정 2년 납입 기간 만료 후 해당 통장 해지 가능 기타 조항 확인
※ 상기 이자율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예시입니다. 실제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금 인출 시 규정된 동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금과 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는 약관과 안내문을 주의 깊게 읽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전 확인하기

특전 확인하기

“지혜와 혜택은 부와 같다.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 타고르


은행당 금리우대

  • 높은 기준금리 적용
  • 톤 프라이밍 레이트 할인
  • 금리연동형 저축상품 우대

정부가 지정한 희망은행에서만 적용되는 특전이며,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우대조건이 다릅니다. 통장 개설 전에 해당 은행의 금리정보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우대

  • 저축소득세 면제
  • 이자소득세 비과세
  • 재산세 상속세 감면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저축소득세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상속세도 감면되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금액은 연간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청년주택지원

  • 주택금융공사 대출 지원
  • 보금자리 지원
  • 임대 보증금 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청년임대전세자금이나 주택매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임대 보증금 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취업 지원

  • 취업알선 지원
  • 지원금 지원
  • 경력상담 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취업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지원금이나 경력상담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보조

  • 건강보험료 지원
  • 치매예방 지원
  • 건강검진 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건강보험료치매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연수 지원

  • 금융지식 교육
  • 실습·인턴십 기회
  • 취업연계 프로그램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금융지식 교육과 실습·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특전

  • 병역수당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 전국장학금 재단 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열면 병역수당, 국가기록원에서 발급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금액, 전국장학금 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알기

온라인 신청 방법 알기

1,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사용하여 신청

  1. 서울시 공식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e-Bank, 모바일뱅킹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예금 > 신청/해지 > 정부보증예금 >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선택합니다.

(1) 서류 제출

개인정보 인증서(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또는 통장사본신청서를 첨부합니다.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원확인 방법(입출금통장 거래내역 확인,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2, 금융공제기금 직접 접수

  1. 금융공제기금 신기대 사전접수 시스템(https://www.fid.or.kr/apps/loan/sadax_pre.jsp)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공제기금 지방소재 사무소 또는 콜센터(1899-5666)에 제출합니다.

(1) 서류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 인증서, 통장사본, 소득내역서(선택사항)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신청 처리

금융공제기금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이후 승인 여부가 발송됩니다.

3, 금융권 자금운용사를 통한 신청

  1. 희망두배청년통장 취급 금융권 자금운용사를 선택합니다.
  2. 금융권 자금운용사의 사이트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1) 기타 운영사와의 차이점

금융공제기금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신청과 달리 자금운용사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청 시 lưu의점

금융권 자금운용사마다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마감일 확인하기

신청 마감일 확인하기

주요 마감일

희망 두배 청년 통장마감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마감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마감 기한 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외 사항

다만, 2023년부터는 지역 청년에 한하여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지역 청년은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남양주시, 의왕시,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고양시,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서류와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서류와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청서는 물론, 주민등록증사진(3cm X 4cm, 반년 이내 촬영)을 각 1장씩 필요로 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서대리인 신원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복사본)도 필요합니다.

질문. “주민등록증 복사본”이란 어떤 것인가요?

답변. 보안용지에 인쇄된 주민등록증고유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복사한 사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마지막 13자리를 가리고 복사하면 됩니다. 단, 신청 서류에 본인 날인과 복사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1, 성인(만 19세 이상),

2, 신청인과 직계 가족(친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이며,

3,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신청인 본인의 주소와 다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신장이 135CM 미만인 청소년은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없나요?

답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장이나 체중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권자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가입에 필요한 최소 출자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가입 시에는 10,000원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1,000원이상 마음대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잔액이 10,000원 미만일 경우 통장 정리가 진행되므로 주의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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