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절차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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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절차 살펴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회원 가입 후 전자증명 발급 신청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등기소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을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발급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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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 담보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크게 방문 발급온라인 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열람 또는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등기소 방문에 비해 편리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은 수사 또는 공무상 목적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목적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이며, 발급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등기부등본은 최신 정보를 반영하며, 발급일 이후에 발생한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부동산의 시세나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후에는 보관을 잘 해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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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 담보대출 등 다양한 거래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각 방법별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별 필요 서류 및 절차
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 소요 시간 기타 사항
인터넷 발급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 신분증 사본

1,000원 즉시 발급 –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
–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 – 신분증
–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
– 부동산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등)
1,000원 10분 이내 – 등기소 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장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 발급 –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부동산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등)
– 우편료
1,000원 + 우편료 2-3일 – 등기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서는 등기소 또는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부동산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등)
1,000원 10분 이내 –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은 등기소 또는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발급받을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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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땅의 이야기, 등기부등본에서 찾아보세요.

“땅은 인간에게 있어서 천혜의 자원이며, 그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 김수영, 시인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정보
  • 온라인 발급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또는 재산세를 납부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 정보
  •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부동산 등기 정보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입력

“정확한 정보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 과학자


  • 부동산 정보
  • 등기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정보, 등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보는 토지의 경우 지번(시, 군, 구, 동, 번지)을, 건물의 경우 건물주소(시, 군, 구, 동, 번지, 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발급 방법 선택

“선택은 곧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스티븐 코비, 자기계발 전문가


  • 열람
  • 발급
  • 방문 수령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출력 가능한 PDF 파일을 받는 것입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

“시간은 돈입니다.” –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 과학자


  • 온라인 결제
  • 신용카드
  • 계좌이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발급받는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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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종류별 특징과 용도 알아보기

1, 등기부등본의 종류와 특징

  1. 전부등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등기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변동 내역, 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시 계약 체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등본: 부동산 소유권 변동 내역만 기재된 문서입니다. 소유권 이전, 증여, 상속 등 소유권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3. 을구등본: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정보만 기재된 문서입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존재 유무, 권리 설정 내용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전부등본의 장점과 단점

전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임대, 담보대출 등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보량이 많아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 권리 관계,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구등본과 을구등본의 활용

갑구등본은 부동산 소유권 변동 내역만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 전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구등본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정보만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계약 전에 전세권 설정 여부,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등본과 을구등본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전부등본보다 정보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전부등본보다 내용 파악이 용이하며, 필요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절차

  1. 인터넷 발급: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부동산 등기 정보 시스템(www.rtms.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방문 발급: 전국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우편 발급: 인터넷 등기소 또는 부동산 등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우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발급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인터넷 등기소 또는 부동산 등기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후,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정보(주소, 지번 등)를 입력하고, 발급받을 등기부등본의 종류(전부등본, 갑구등본, 을구등본)를 선택합니다. 발급 비용을 결제하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즉시 다운로드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간편하고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및 우편 발급 주의사항

방문 발급은 전국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우편으로 등기부등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편 발급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은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의 개방 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우편 발급은 우편 배송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1.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입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열람 신청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가능하며, 발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등본은 1,000원, 갑구등본 또는 을구등본은 각각 7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 방문 발급, 우편 발급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스템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 또는 부동산 등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 정보(주소, 지번 등)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스템은 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방문 열람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납부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 시에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우편 발급 시에는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부동산 정보 확인 및 거래 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발급 신청 전에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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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비용은 얼마일까요?

등기부등본,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나요?

등기부등본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열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방문 시에는 직접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시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건물의 종류를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는 건물 주소, 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로,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열람 시스템을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발급받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주소 정보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추가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주소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 건물 종류, 건축물 대장 정보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출력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또는 계좌 정보가 필요하며,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출력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문 발급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출력,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종류별 특징과 용도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전부 등기부등본갑구 등기부등본, 을구 등기부등본으로 나뉩니다. 전부 등기부등본갑구와 을구를 모두 포함하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가장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갑구 등기부등본소유권 및 소유권 변동 정보를 담고 있으며, 토지 또는 건물의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을구 등기부등본저당권, 전세권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고 있으며,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권리의 내용 및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등기부등본은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전부, 갑구, 을구 등 종류에 따라 정보 내용이 다르므로 용도에 맞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비용은 얼마일까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비용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전부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1,000원이며, 갑구 또는 을구 등기부등본 발급은 각각 700원입니다. 인터넷 열람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비용법원 등기소 방문 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열람 및 발급 비용법원 등기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인터넷 열람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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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절차 살펴보기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열람 시스템에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에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 표시: 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건물 소재지, 지번, 건물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의 경우 토지 소재지, 지번을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전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열람 시스템: 인터넷 등기열람 시스템(www.iros.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24: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 민원콜센터: 법무부 민원콜센터(1345)로 전화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등기소 방문 발급 기준으로 건당 1,000원입니다.
– 인터넷 등기열람 시스템, 민원24, 법무부 민원콜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전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등기부등본에 담겨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 소유자 정보, 저당권 설정 정보, 가압류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발급 목적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전에 발급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정확성 확인: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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