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금 최대 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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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젊은이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미래두배청년통장 지급을 통하여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통장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연령과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의 학업, 직업 훈련, 주거 비용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투자하고, 꿈을 이루는 길을 열어보세요.

자격 대상과 제한 사항 간략히

자격 대상과 제한 사항 간략히

대상

  • 대전지역 신규 입주 청년 가구(입주 1년 이내)
  • 만 29세 이하 및 만 36세 미만의 하위소득층 자녀
  • 임대 보증금(임대료의 50% 상당액), 분양 가격의 10%

제한사항

소득제한
– 가구 소득 : 지방자치단체 최소생계비 기준 이하

주택소유 제한
– 본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횟수 제한
– 세대당 1회 지원 가능

분양 및 거주 조건
– 응모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전 공공분양 주택에 입주 거주하여야 함

지원 기간과 방식 알아보기

지원 기간과 방식 알아보기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식 정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한 신청 방식 세부 신청 방법
대전시 소재 시민 200만 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온라인, 콜센터
  1.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 (www.daejeon.go.kr)
  2. “민원 및 지원” → “지원&신청” → “서울시 청년 정책” 클릭
  3.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
취업한 대전 청년 300만 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온라인, 콜센터
  1. 취업인 청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www.youthjob.or.kr)
  2.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
기업이 운영하는 보육 시설에 취업한 대전 청년 500만 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온라인
  1. 보육 청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www.e-stoy.or.kr)
  2.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
취업 및 주거 지원 동시 지원자 [200~300만 원] + [240만 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온라인, 콜센터

신청방식은 위의 각 지원별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육 청년 지원금은 보육 시설에 취업하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보육 시설에서 마지막으로 취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 있는 대전시 소재 청년에게 한정 지원됩니다.

지급액 계산 시뮬레이션

지급액 계산 시뮬레이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오늘의 희생이다.” – 하워드 플린트

미래두배청년통장 기본정보


  • 대상: 19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
  • 가입기간: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원금: 최대 540만 원 (60개월 이상 가입 시)

가입기간에 따른 지원금


미래두배청년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 지원금
12개월 이상 ~ 35개월 미만 180만 원
36개월 이상 ~ 59개월 미만 360만 원
60개월 이상 540만 원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액은 가입기간과 매월 저축액의 총합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지급액 = 가입기간(개월) x 매월 저축액 x 1.5%

가입 절차 및 신청방법


미래두배청년통장 가입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역 농협이나 신협에서 가능하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소 확인 서류
  • 계좌번호

주의사항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또는 신협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관련 서류 및 제출 방법

관련 서류 및 제출 방법

공통 필수 서류

  1.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본(발행일 이후 3개월 이내)

  2.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본(가족처계 포함 포함,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는 여권 포함)

  3. 주택소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세대주와 자격 요건자 성함 일치)

취업 지원자

  1. 근로계약서 또는 임용장 사본(근무 내용, 직급 등 명시)

  2. 최근 봉급명세서(발행일 이후 1개월 이내)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최근 분기 신고내역 조회표

  3. 세금납부내역증명서(개인사업자 세금납부현황 1년분)

서류 제출 방법

  1. 지원자 본인 방문 제출: 직접 지원 금융기관 방문하여 제출

  2. 온라인 제출: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3. 우편 발송: 서류를 우편으로 지원 금융기관으로 보내 제출 가능(마감일 2일 전까지)

주의 사항:

  1. 허위나 과장된 서류 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자격 박탈될 수 있음

  2. 원본 서류와 사본 서류를 모두 비교 확인하고 제출

  3. 자세한 정보 및 서류 양식은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문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

자격 대상과 제한 사항 간략히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인구 중 현재 만 15세~29세 사이,
대전시에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대출, 학자금대출 등 부채가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전시에 주소 등록 및 거주, 2008년생 이후 출생, 15~29세 청년 대상”


지원 기간과 방식 알아보기

지원 기간은 2023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내 16개 금융기관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2023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
지원 방식: 온라인 신청 또는 금융기관 지점 방문”


지급액 계산 시뮬레이션

지급액은 가입 후 36개월 동안 월 평균 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동안 매월 평균 잔액이 100만 원인 경우 최대 5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가입 후 36개월 동안 월 평균 잔액에 따라 지급,
36개월 동안 월평균 100만 원 잔액 기준 최대 540만 원 지급”


관련 서류 및 제출 방법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주소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소 증명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스캔·첨부 제출”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

더 자세한 지원 안내는 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daejeonfutu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안내 확인 경로: 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daejeonfuture.kr/)”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금 최대 540만 원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금 최대 540만 원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답변. 대전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지원 시 선정하기 때문에 지원 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지원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금 신청은 매년 3월 경부터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모집 인원에 도달하는 대로 마감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세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이 승인되면, 지원자의 대전은행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승인 후 1~2개월 소요됩니다.

질문.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죠?

답변.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금은 청년의 취업·창업·교육·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용도는 지원 시 안내하고, 지원 후에도 사용 목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 대전 지역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
– 청년의 사업계획서 또는 교육·훈련 계획서(취업, 창업, 교육 지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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